법률칼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지역내일 2014-02-16 (수정 2014-02-16 오후 3:18:29)

A씨는 작은 지방신문사의 기자이다. 그 지역에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덕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 나쁜 일을 서슴치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 A씨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기사화 하였다. 이러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 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즉,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게 되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A씨의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A씨의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면 비록 그 방법이 출판물에 의하였다고 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안
안재영 변호사
www.u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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