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개원

다른 아이들과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

교육에 관심 있는 조합원 직접 운영…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 지향

지역내일 2013-12-08 (수정 2013-12-08 오후 4:10:24)



충북지역 최초로 사회적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2곳이 청주시 율량동에 생긴다.
학부모, 교사 등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들 조합원들은 어린이집 청소도우미부터 일일교사,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운영위원회 또는 원장 단독으로 운영하던 기존의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운영의 투명성 및 만족도 면에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LH, 청주시에 20년간 무상임대
청주시는 지난 10월 청주율량 2 택지개발지구 내 어린이집 2곳(율량1·2어린이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향후 20년간 무상임대 협약함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어린이집은 내년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사회적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이규진 주무관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개원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미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현재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민영희(여·50·율량1어린이집) 씨와 황은영(여·41·율량2어린이집) 씨를 선정한 상태이며 각각 7500만원을 지원,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 개원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각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2월 중순경 원아모집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개원할 예정이다. 

율량 1어린이집은 219.5㎡로 0세~만 3세까지 47명의 원아를, 율량 2어린이집은 282.2㎡ 규모로 0세~만 5세까지 60명의 원아를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화장실, 텃밭 등을 갖추고 보육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 각각 1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시간연장 보육(오전 7시 30분~최소 오후 9시 30분), 5월부터는 24시간 보육(월~금), 휴일보육과 시간제보육 등을 실시, ‘사회적 돌봄’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규진 주무관은 “향후 5년 동안 이들 어린이집의 운영을 관찰한 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경우 청주시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어린이집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아이들도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 원칙 지켜야
향후 5년 동안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민영희 씨와 황은영 씨는 사회적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개원 이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영희 씨는 “언론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문제, 예를 들어 아동학대가 여론화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며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은영 씨는 “협동조합 방식은 투명한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조합원들에게 어린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아동상담이나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조합원이 직접 하거나 지인을 소개하는 형식이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소모임 형태의 조합원 모임(△운영 △재정 △홍보 △교육)을 활성화시켜 조합원들의 참여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민영희 씨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반드시 조합원 모임을 갖고 조합원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자연친화적인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텃밭 가꾸기 △생태교육 △산책 △월1회 야외활동 등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중심교육(융통성있게 진행하는 교육방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민영희 씨는 조합원들에게 당부 사항으로 “사회적 협동조합형 방식은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는 조합원들이 공동육아 원칙을 지킬 때에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의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리포터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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