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할 때 고무호스 사용 자제해야

지역내일 2013-11-17
최근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수곡2동 주민센터는 오는 22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하기 행사’를 앞두고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 수돗물 점검을 요청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김장에서 소독 냄새가 나 김장을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가정의 소규모 김장하기에서부터 전문 영업점에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김장 김치에서 소독 냄새가 나는 원인은 대부분 고무호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수곡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도에 고무호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돗물 냄새를 주민들과 함께 실험한 결과 호스를 통해 나온 물에서 지난해 김장김치에서 발생한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냄새는 흡사 정수장에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 냄새와 유사하지만, 원인은 수돗물의 소독제가 아니라 고무호스에 있던 것이다.

원인 물질도 염소가 아닌 ‘페놀’ 계통의 유해 물질이다. 이는 호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첨가제 때문으로 정수처리 시 사용하는 염소는 조리하거나 끓이면 없어지지만, 고무호스 냄새는 조리 후에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따라서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식수용 호스를 써야 한다.
식수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사기 전에 호스 끝 부위에서 냄새를 맡아 가능한 냄새가 전혀 없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초기에 나오는 물을 충분히 흘려보낸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