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모임 ‘발자국’ 아동 성범죄자 형량강화 법안 조속한 통과 요구

지역내일 2013-11-10 (수정 2013-11-10 오후 3:13:08)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모임 ‘발자국’
아이들의 안녕을 지켜주세요!
아동 성범죄자 형량강화 법안 조속한 통과 요구




얼마 전 영화 ‘소원’의 개봉으로 다시금 가해자인 조두순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 씨가 7년 후 피해아동 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국민이 늘면서 아동 성범죄 형량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인 ‘발자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형량강화 최소 20년 이상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아동 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자 엄벌 및 사회적인 동참도 촉구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형량강화 요구


지난 8월 6일, 아동 성범죄자 최소 20년 이상 형량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문종 의원이 발의자가 되어,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몸과 영혼에 유·무형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일생에 걸쳐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저하시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멸차게 처벌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강간 등으로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저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고 무기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 범죄자에게 무기 또는 10년의 형량에서 무기 또는 20년의 형량을 주자는 내용으로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해 피해 아동의 생활과 생존권을 지키는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단체도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있다. 작년 7월에 결성된 모임인 ‘발자국’은 아동 성범죄자 형량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 및 아동 성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다. 발자국 회원들의 서명과 탄원서는 아동성범죄자 형량강화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발자국의 전수진 대표는 “아동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피해 아동과 가까운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만큼, 아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처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지킬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형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얼마 전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의 소식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다. 단지 친구들과 어울려 소풍이 가고 싶었던 8살 아이에게 새엄마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폭행을 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년 전, 이 양이 다니던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계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에 대한 추모 및 아동 학대 추방 시위 집회가 지난 4일 울산 구영시장에서 열렸다. ‘발자국’과 울산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은 아동 학대는 살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동 학대에 대한 가해자 엄벌 및 사회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의 가해자에 15년 형 이상의 중형선고, 학대신고 의무자인 학교의 기능 수행에 대한 감시 및 징계, 공동양육자인 친부의 공범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발자국 대표 전수진 씨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그리고 방임에서 시작된다. 성폭력 역시 아동 학대의 일부분이고 아이들이 성, 인권, 양육 그 모든 부분에서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아동 학대 추방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울산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 생일에 피해아동이 왔었다. 추운 날도 아닌데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조금만 관심 가졌었더라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발자국은 11월 10일에도 서울에서 발생한 ‘골프채 아동 구타’ 사건의 가해자 엄벌과 아동학대 추방,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학대는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가장 끔찍한 행위다.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우선이다. 그 첫 걸음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인성 교육일 것이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