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300만원아파트'' 경남도가 부결

지역내일 2013-12-25
 
 
거제시가 권민호 시장의 공약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300만원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경남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식 양산대교수)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거제시에서 신청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건에 대해 ''부결''처리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한차례 정도 ‘유보’하는 게 설득력있고 올바른 절차인데 지자체장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청한 사업에 대해 그대로 부결 처리해 버렸다"며 아쉬워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거제시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농림지역을 포함시켜 아파트를 건립, 일부는 시에 기부채납받는 형태로 저렴한 가격대의 서민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난개발과 특혜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시는 저소득층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농림지역 포함, 계획관리지역 임야 18만9370㎡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했다.
이 사업이 승인되면 시는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부지 2만4111㎡는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기부채납 부지에 분양면적 기준 66㎡형 임대아파트 704가구를 건립,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계획이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계획이 경남도에서 부결됨에따라 거제시는 행정소송 외 별다른 대안이 없어 사업추진는 어려울 전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