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계획 무원칙,난개발 부추겨

지역내일 2013-09-05

난개발 무원칙 특혜 비일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수기



거제시의 장평입구 49층 주상복합아파트, 옥포공원 외국인 렌탈아파트, 300만원대 아파트 공급, 삼성조선 협력사 기숙사 등 대형 건설사업 허가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옥포공원 외국인아파트 건립 허가와 관련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비밀주의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 도시계획위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 권고사항도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다"면서 "경남도 수준으로 심의위원 명단, 회의 개최일자 및 심의 안건,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29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환 경상대 교수)는 ‘옥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웰리브가 옥포동 산76 번지 일대 일명 ‘옥포조각공원’ 약 1만평의 준공업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외국인 임대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민연대는 시가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을 유보하고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시의회,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계획조례 취지훼손, 조망권 및 시민휴식공간 확보, 여론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300만원대 아파트 시민의견 회피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과정에도 시와 도시계획심위위의 일방통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8일(목)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계획 인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심의 가결했다.
거제시와 민간사업자는 양정동 일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을 대가로 24,111㎡를 거제시에 기부채납 받아 시장 공약사업인 서민용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하여 민간사업자와 행정이 서로 윈윈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특혜가능성, 난개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도시계획심의위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가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관계자는 회의 개최 2일전에야 회의개최사실을 알게됐으며 권정호 도시과장을 만나 위원회에 의견서 전달을 요청했으며,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전달되지 않았다며 거제시 공직자의 비밀주의와 거짓말을 성토했다.


한편 300만원대 아파트사업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제3자에의한 뇌물혐의로 거제시장 등이 고발된 ''현대산업개발입찰제한 감경처분''과 같이 제3자 뇌물혐의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장평입구 49층 주상복합 ''꼼수''


장평입구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허가도 장평주민들을 중심으로 비판받고 있다.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옆에 들어서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미 폐기처분된 고현항 인공섬 수로를 가정, 높이제한 규정을 통과해 허가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49층 건물부지 앞쪽이 바다지만 20여년 전 양정식 시장 재임당시 거제시도시관리계획에 육상부, 그것도 상업지로 지적고시 해 놨다는 점에서, 지적부상 맞은편 상업지와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계획조차 없어진 바다수로를 전제로 49층 아파트를 허가한 것은, 건축법상 사선규정을 무시한 명백한 편법특혜라는 지적이다.
장평주민들은 "심각한 교통란이 예상되는 곳에 대책없이 49층 주상복합을 허가한 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시계획심의위를 다시 열어 확실한 교통대책과 높이 제한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지경사도 20도 이상 자연녹지 개발 허용


거제시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장평동 산 167 일원 자연녹지 2만7000여㎡에 추진중인 삼성중공업 조선소 협력사들의 기숙사 건립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민주당 거제시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내고 문제의 부지는 산지경사도 23도로서 개발행위 제한은 경사도 20도를 넘는다며 도시계획행정의 무원칙과 위법적 허가행위라며 권민호 시장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개발가능한 산지경사도를 25도로 높이는 조례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한 채 부동산 거래가 추진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즘 거제시 행정은 오직 개발에만 촛점을 맞춰놓은 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대형사업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시민과 함께 하려는 공개행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으로 스스로 돌아봐야할 시기"라고 꼬집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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