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결혼 3년만에 갈라서는 통합창원시

시의회 마산분리 건의안 통과 … 국회 통과해야 실현

지역내일 2013-04-27
<p align="justify">통합 창원시의회가 23일 옛 마산시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마산분리안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지만 그동안 시청사 위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결과여서 창원·;마산·;진해지역의 골이 깊어 파장이 크다.<br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행정체제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2011년 통합 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의회의 형식적인 통과절차만 거치고 통합을 강행했다. 지난 3년간 세 지역은 통합시청사 위치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br />창원시의회는 이날 오후 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마산권 황일두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시의회 표결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2명(80.7%), 반대 9명(17.3%), 기권 1명(1.9%)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br />황 의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마산 창원 진해시는 통합인센티브를 통한 ; 획기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 없이 3개 시의회의 의결로 통합했다”며 “하지만 통합 이후 옛 창원지역으로의 행정적 경제적 편중이 심화되고 마산지역의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옛 마산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한계에 이르러 분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br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여·;야 대표최고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br />현실적으로 이번 분리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통합 창원시는 국회의 ‘통합 창원시 설치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폐지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이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br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분리운동이 거세질 공산이 크다. 분리 건의안이 통과되자 통합시민 사이에도 ‘마산은 어차피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시민화합 및 지역 균형발전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 높다.<br />한편 창원시의회는 이날 마산분리안 처리에 이어 현 임시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안개정을 통과시켰다. </p>
<p align="justify">차염진 기자 ; <a href="mailto:yjcha@naeil.com">yjcha@naeil.com</a><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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