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아르바이트 전 주의점

“알바라고 대충 하는 거 나빠요~”

지역내일 2011-11-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아르바이트 수요가 더욱 급증한다. 경험도 쌓고 용돈을 벌려고 대학 입학 전까지 ‘알바’에 앞다퉈 나선다. 물론 수시에 떡 하니 합격한 학생들은 벌써부터 현장에 뛰어들어 알바를 온 몸으로 경험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 건 알고 덤벼야 한다. ‘알바’라고 대충 한다는 마음은 접고 꼼꼼히 따져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자.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야 한다. 또 대부분 선착순 마감하는 만큼 지원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배우면서 일하실 분’, ‘평생직업 보장’ 등의 방식으로 소개하는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학원 우선 등록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업체도 마찬가지다.
또 고수익, 고임금임을 강조하는 아르바이트 구직 공고의 피해 대부분 한 푼이 아쉬운 학생들을 현혹하는 문구인 경우가 많다. 급여가 동일 직종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보다 과하게 높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매장이 없거나 온라인 재택알바 주의해야
사무실도 따로 없고 연락처도 휴대폰이나 메일 정도가 전부라면 임금 체불을 노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매장 없이 노상에서 진행하는 판매 알바의 경우 간혹 선불금을 요구해 놓고 물건만 남긴 채 사라져 물질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온라인 재택알바의 경우 그저 추천인을 모집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용도이거나 온라인 다단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정확한 채용정보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관련 공고 발견 시 게시된 사이트나 업체에 신고해서 관련 공고가 게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밖에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고, 성인PC방, 성인오락실 등 불법 업소의 아르바이트 모집,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 등도 사기성이 농후한 사례로 꼽히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 고용주가 해결 안 해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 작업 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패스트푸드, 오토바이배달 등을 많이 도전한다.
청소년인권네트워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근골격질환 증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44.3%가 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휴게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또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업무와 관련된 사고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률을 23.9%에 달했다. 
이 중 88명이 찔리거나 베이고, 화상 또는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아르바이트 업무는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사고 후에도 고용주는 알바생에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치료비는 ''내돈 혹은 부모님 돈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전체 44%를 차지했다. 반면 ''산재로 처리한 경우''는 13%에 그쳐 치료비 대부분을 자비로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쳐도 말 못할 때, 어떻게 대처 할까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 시 성희롱, 폭력, 부당대우 등으로 인해 억울한 경험을 했다면 개인적인 경험으로 갖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허미경 소장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패스트푸드, 배달 아르바이트, PC방 등에서 알바를 많이 하고 있으나 문제는 좋지 않은 경험을 갖더라도 돈의 액수가 작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허 소장은 "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고경위서, 진술서, 대질심문의 과정을 거칠 경우 이를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를 해도 아르바이트 고용주끼리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서경숙 리포터 skiss72@hanmail.net

tip - 알바 가기 전 꼭 챙길 것
①최저임금 = 2011년 현재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다. 하루 최대 7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30,240원 이상 받아야 한다. 
②계약 절차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혹시라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권리침해가 있으면 이에 항의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③요주의 업종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방·노래방·성인PC방 등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제조업체나 패스트푸드점, 술을 팔지 않는 일반음식점·편의점·주유소 등에서 일할 수 있다. 
④권리 구제 =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성희롱을 당했거나 부당 추가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해 도움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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