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실태조사

지역내일 2006-03-03

강서구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취득하고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총 177건이 조사대상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치유방안과 함께 단계적 행정조치를 통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주요조사 내용은 허가 및 신고 면적 초과 시공에 따른 건축법 위반,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착공신고 후 실제 미착공 여부 등이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대부분 위법건축물이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위반사항 해결이 가능한 건축물, 또는 여건상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는 건축물이다.
구는 단순히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 소유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사용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관계법령 규제 완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자동해소 될 수 있는 경우와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건축물인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사용승인 절차를 독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단전 단수 등 건축물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를 벌이고 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형 주거용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해 △50평 이하 단독주택 △100평 이하 다가구 △세대별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다세대 △주거용이 50% 이상인 복합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단,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은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다. 강서구청 건축과(2600-6890~2)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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